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강원도 평창군 D에서 ‘E ’를 시공하는 주식회사 B 주식회사 B는 한국도로 공사로부터 위 도로 개설에 따른 지장이 설공사를 도급 받아 전주의 이설 및 철거 작업을 진행하였다.
의 현장 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현장 소장은 공사 현장에서 제품, 자재, 부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 조치를 취하여 기계 ㆍ 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7. 5. 2. 위 공사 현장에서 전주 399호, 400호 전력선 철거 작업을 하면서 각 전주의 본주와 지주를 체결해 주는 밴드를 철거한 후 지주가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지주 전도로 인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과실로, 2017. 5. 20. 10:00 경 위 공사 현장에서 전주 399호를 지탱하던 지주가 인근에서 전주 광케이블을 철거하려고 하던 피해자 F 주식회사 유선통신은 SK 텔레콤 주식회사로부터 ‘17 년 전송 선로 지장이 설공사 ’를 도급 받아, 한국 전력 공사의 전주 이설에 따른 통신 선 이설 작업을 진행하였는데, 피해자는 주식회사 유선통신 소속 근로자이다.
(41 세) 의 머리 위로 쓰러져 피해자의 머리에 부딪혔다.
결국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강릉시 G에 있는 H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7. 5. 24. 12:05 경 강릉시 사천면 방동 길 38에 있는 강릉 아산 병원에서 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 J, K의 각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중대 재해 조사 의견서 제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작업일지, 공사 도급 계약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