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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1.29 2019고단1610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들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기도 남양주시 D에 있는 E의 대표로 운수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 사업주이자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을 책임지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C의 현장소장으로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에 책임이 있는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C은 경기도 시흥시 F공단 G호에 본사를 둔 냉동설비 제작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업주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주식회사 H로부터 스파이럴 프리져(급속동결장치) 설치공사를 430,000,000원에 도급받았고, E은 주식회사 C으로부터 기초프레임 등 스파이럴프리져 부품 운반 작업 등에 대해 25,000,000원에 하도급 받았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제품, 자재, 부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고,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모를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중량물의 취급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 낙하, 전도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는 등 안전보건조치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3. 09:40경 부산 강서구 I 소재 주식회사 H 공장의 스파이럴 프리져 설치공사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J(56세)로 하여금 무게 447kg 상당의 스파이럴 프리져 기초 프레임 설치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면서 제품, 자재, 부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안전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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