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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29 2016고단193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광주 북구 C에 본점을 두고 있는 법인으로 6,200 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자 집적 회로( 반도체) 제조업 등을 경영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A은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B 주식회사 D 공장의 공장장으로서 위 D 공장을 대표하여 소속 근로자의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고 있다.

사업주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제품, 자재, 부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7. 2. 10:40 경 위 D 공장 C 동 2 층 In Line Wire Bonding 공정 작업장에서 근로자 E( 여, 56세) 가 반도체 칩 고정용 부품인 'F 및 G' 보관함( 무게 672.3kg )에 적재된 제품 수량을 파악하는 등의 작업을 함에 있어 위 보관함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E는 위 보관함 앞에서 전체 서랍 50개를 개방하여 각 서랍 안에 들어 있는 제품의 수량을 파악하던 중 위 보관함이 개방된 서랍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여 넘어지는 바람에 위 보관함과 칩 제조용 Wire Bond 기계 사이에 몸이 끼이면서 갈비뼈 등이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고, 같은 날 16:35 경 한양 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근로자 E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 인 위 A이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망진단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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