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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4.05 2013고정346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주식회사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플라스틱 가공제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C(54세)로 하여금 B의 사업장 입구 앞 마당에 있는 철구조물로 된 거치대(가로 약 105cm, 세로 약 192cm, 무게 약 100kg)에 설치된 원료포대 수거용 백에, 사용한 원료포대를 투입하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이 경우 사업주는 제품, 자재, 부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거치대 전도 등으로 인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2012. 8. 31. 06:00경 원료포대를 투입하는 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위 거치대가 피해자 쪽으로 넘어지는 바람에 피해자가 그에 깔리면서 바닥에 넘어지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흉부 압박골절로 인한 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변사자 사진,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업무상과실치사죄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유족을 위하여 4,000만원을 지급하는 약정으로써 합의하는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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