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477]
1.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 A은 2018. 1. 6. 19:05 경 대전 서구 D 빌라에 이르러,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위 빌라 E 호 피해자 F의 주거지 창문을 열고 들어가 방 안까지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 A은 2018. 2. 5. 03:25 경 대전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관리하는 ‘I ’에 이르러, 위 마트 건물 뒤편에 있는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들어가 마
트 안까지 침입하여, 카운터 서랍( 포스 기 옆 사물함)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95,000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과 현금 620,000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8 고단 781]
1. 피고인 B
가. ‘J 게임 랜드’ 관련 1) 피고인 B는 2017. 9. 15. 경부터 2017. 9. 18. 경까지 대전 서구 K에 있는 건물 2 층에서 관할 구청에 게임제공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J 게임 랜드’ 라는 상호로 게임 물관리 위원회에서 전체이용 가로 등급 분류 받은 ‘ 뉴 여신의 바다 레 전드’ 라는 게임이 설치된 게임기 60대를 이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함으로써 무등록 청소년 게임 물 제공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15. 경부터 2017. 9. 21. 경까지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IO 보드가 게임기 내부에 설치되어 정산기능을 수행하도록 변조된 ‘ 뉴 여신의 바다 레 전드’ 라는 게임이 설치된 게임기 60대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한 후 게임을 진행하면 화면에 출현하는 물고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