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B 업주이고, C은 위 게임 장의 관리실장이다.
누구든지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 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제공 및 전시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C과 공모하여 2016. 12. 2.부터 같은 해 12. 6.까지 인천 계양구 D 3 층 소재 'B' 라는 상호의 게임 장에서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 물인 ' 뉴 여신의 바다 레 젼 드( 등급 분류번호 :CC-NA -160310-007)' 와 다른 내용의 게임 물 40대를 불특정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E, F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1. 내사보고( 게임 물관리 위원회 감정 의뢰 회신서 첨부) 및 그에 첨부된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4호, 제 32조 제 1 항 제 2호,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 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2호( 증 제 2호 증 내지 증 제 7호 증에 한하여) 압수된 게임 물( 증 제 1호 증) 의 몰수 여부 검사는 형법 제 48조 제 1 항( 그중 제 1호에 터 잡은 것으로 보인다 )에 의하여 범죄사실 기재 게임 물( 증 제 1호) 의 몰수를 청구하였으나, 위 게임기들이 피고인 또는 공범인 C의 소유라는 사실, 즉 위 게임기들이 ‘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한다’ 는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여 압수된 증 제 1호에 대한 검사의 몰수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기록 상 수사기관이, 업 주인 피고인으로부터 월 250만 원 가량의 보수를 받고 일해 왔을 뿐 위 게임 장에 투자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위 게임 장의 관리실장 C으로부터 위 게임기들을 압수하고 그로부터 소유권 포 기서를 징구한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