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1.11 2017고정258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 1 층에 있는 ‘C 게임 랜드’ 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7. 6. 20. 경부터 같은 달 21.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게임기 내부의 버튼을 조작하면 100점 단위의 점수가 아닌 별도 점수가 나타나도록 되어 있는 등급 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인 ‘ 뉴 여신의 바다 레 젼 드’ 게임 물 4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압수 목록, 감정 의뢰 회 신서, 현장 단속 사진 및 증거 물 사진,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4호, 제 32조 제 1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