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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다253154, 253161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청구의소][미간행]
판시사항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2) 에서 정한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의미 / 이혼과 무관하게 부부공동생활 중 발생한 개별적 특정 유책행위를 불법행위로 파악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위 조항 제1호 (다)목 2) 에서 정한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원고(반소피고),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이상민)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1. 6. 4. 선고 2020나38265, 38272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본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본소에 대하여

가. 민사소송절차에서 심판 대상은 원고의 의사에 따라 특정되고 한정되므로,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신청 범위 내에서만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주요사실은 당사자가 변론에서 주장하지 않으면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없다 (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1다61646 판결 ,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8다256023 판결 등 참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2) 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는 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하여 다류 가사비송사건으로 정한다. 이때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는 이혼의 원인이 되는 개별적 유책행위의 발생으로부터 최종적 이혼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경과를 전체로서 불법행위로 파악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와 달리 이혼과 무관하게 부부공동생활 중 발생한 개별적 특정 유책행위를 불법행위로 파악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2) 에서 정한 다류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서 당사자의 의사, 당사자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협의 이혼의 성립 여부 또는 부부 일방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였는지, 재판상 이혼청구 소송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나. 원심은, 이 사건 본소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를 상대로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관계가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파탄에 이르렀음을 원인으로 하여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청구로서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해당하여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고 판단하였다.

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17. 12. 11. 제1심법원에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를 개별적으로 특정하는 ‘간통행위 일자별 정리표’를 갑 제3호증의 1로 제출하였고, ② 2020. 4. 24. 진행된 제1심의 제7차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본소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사건이 아니다.’라고 진술을 하였으며(피고도 이에 대하여 일치 진술을 하였다), ③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서(3쪽)를 통해 ‘원고가 제1심에서 주장하는 것은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가 아니라, 원고가 부부생활을 유지하는 동안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함으로써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이다.’라고 재차 주장하였다.

라. 이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본소 청구는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결국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음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명백히 하였음에도, 원심은 ‘원고의 주장은 피고의 부정행위로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주장과 다르지 않으므로,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원고가 신청하지도 않은 사항에 대하여 판결함으로써 민사소송법 제203조 에서 정한 처분권주의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반소에 대하여

가. 원심은 ① 상해, 협박, 명예훼손의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을 500만 원으로 인정하였으나, ② 형사고소 및 감사원 진정과 관련해서는 원고가 피고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 또는 감사원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거나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나.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허위사실 및 허위성 인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거나, 인정된 위자료의 액수가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부당하게 과소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본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다시 심리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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