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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3 2019나3439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사건 소의 관할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관할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는 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하여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정한 다류 가사소송사건으로서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10296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소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원고와 C의 혼인관계가 피고와 C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파탄에 이르렀다는 것을 원인으로 하여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이다.

그런데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C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호협3648호로 협의이혼이 성립하여 2017. 2. 8. 혼인관계가 해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원고의 청구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해당하여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전속관할을 위반하여 제기되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19조에 따라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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