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3. 10. 30.경 서울 도곡동 소재 삼성래미안 아파트 출입로에서 위 출입로의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 있던 피고차량과 2차로에 있던 원고차량이 도로에 진입하려고 우회전하던 중 피고차량의 오른쪽 앞, 뒷문 부분과 원고차량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이 서로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 17. 원고차량의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한 다음 피고를 상대로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 심의조정을 신청하였고, 2014. 2. 26. 피고와 사이에, 원고차량과 피고차량의 선후행을 감안하여 원고차량의 책임비율을 70%, 피고차량의 책임비율을 30%로 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595,5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을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모두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이하 ‘이 사건 협정’이라 한다)의 당사자로 되어 있고, 이 사건 협정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 제21조(소액구상을 위한 심의청구의 처리특례) ①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상대로 심의청구를 한 구상금의 청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경우(이하 ‘소액구상청구사건’이라 한다)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부의하기에 앞서 사무국장이 지체 없이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각 청구인대표와 피청구인대표를 지명할 것을 요청하여 지명된 청구인대표와 피청구인대표의 협의에 붙여야 한다.
② 위 ①항의 협의에 의하여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합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