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법령이 정하는 지역이나 물건에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일자 불상 경 광고물 설치 금지지역인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에 “ 일반 주유, 1,432 무연, 1,183 경 유, 셀프 주유, 1,423 무연, 1,174 경 유, 고급 세차장” 이라는 문구를 기재한 가로 90cm, 세로 180cm 규격의 주류가격 표지판을, “ 주유 소, 세차장” 이라는 문구를 기재한 가로 30cm, 세로 75cm 규격의 표시판 등 광고물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1.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네이버 지도 출력 화면 [ 피고인이 광고물을 설치한 지역은 주유소 용지로 광고물 설치제한 지역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위 광고물 설치된 지역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유소를 벗어난 그 앞 도로이고, 위 지역은 관할 구청의 허가 유무에 관계없이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할 수 없는 일반 주거지역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옥외광고 물 등 관리법 제 18조 제 1 항 제 3호, 제 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