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2.11 2015고정536
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목포시 B, 3 층에서 C 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누구든지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봇대, 가로등 기둥, 가로수, 담장 등 물건에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21경 목포시 상동에 있는 우성아파트 부근 전봇대에 가로 1m × 세로 1m 크기의 ‘ 최고를 지향하는 프리미엄 교육’, ‘C 학원 D’ 등의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을 설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27경까지 40회에 걸쳐 48매의 광고물을 전봇대, 가로등 기둥, 가로수, 담장 등에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 불법 광고물 일시 사역 작업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옥외광고 물 등 관리법 제 18조 제 1 항 제 3호, 제 4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