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주식회사 A를 벌금 1,000,000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분양대행 회사인 주식회사 A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A는 분양대행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C은 피고인 주식회사 A의 사원이다.
누구든지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법령이 정하는 지역이나 장소, 전봇대, 가로등 기둥, 가로수, 교통신호기 등의 물건에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B는 2015. 6. 8.경부터 2015. 7. 8.경까지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송파대로, 양재대로에 있는 광고물 설치 및 표시 금지 물건인 교통안전표지, 교통신호기, 가로수 등에 ‘D30% 알파할인’이라는 문구를 기재한 가로 5m, 세로 90cm 규격의 광고 현수막 778개를 설치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인 피고인 B가 제1항과 같이 광고물을 설치하였고, 그 사용인인 C이 2015. 8. 16. 08:30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역 5번 출구 앞에 있는 광고물 설치 및 표시 금지 물건인 가로수에 ‘D 파격할인분양’이라는 문구를 기재한 가로 5m, 세로 90cm 규격의 광고 현수막 2개를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등기사항전부 증명서(주식회사 A)
1. 현장 채증사진, 현수막 설치사진
1. 불법광고물 설치자 수사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A : 각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9조, 제18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각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8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