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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2.03 2016고정786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B 라 보통 카고 경형 화물차량의 소유자로 C 이라는 상호로 대리 운전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자동차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27. 경 천안시 서 북구 불당동에 있는 상업지구 도로변에서, 위 차량의 화물칸에 C의 전화번호인 “D” 라는 광고 문구가 기재된 사각형의 광고판( 가로 1m 20cm× 세로 1m )를 설치한 후, 그 곳에서 2016. 8. 17.까지 일일 24시간 동안 광고 하였다.

2. 구옥 외 광고물 등 관리법위반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통수단에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ㆍ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1 항 기재와 같이 자가용에 광고물을 설치하거나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위반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8호, 제 26조 제 1 항 제 1호(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한 점, 벌금형 선택), 구 옥외광고 물 등 관리법 제 18조 제 2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제 6호( 신고하지 않고 교통수단에 광고물을 설치한 점)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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