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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10 2017가단850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마, 가.

의...

이유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사실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바, 피고는 위 청구원인사실을 다투지 아니한다.

2.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기재 건물을 명도하고, 2017. 4. 1.부터 위 건물 명도 완료일까지 매월 차임과 관리비 합계 1,155,825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미납 수도요금 67,925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1.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5. 8.까지 민법상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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