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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6.23 2016가단10311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고,

나. 12,152,220원 및 2016. 4. 5.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주문 기재 건물의 소유자인데,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위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위 건물을 점유사용하면서, 2014. 5. 5. 이후 월 차임 및 2014. 9. 5. 이후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바, 2016. 4. 4. 기준으로 미납된 차임 및 관리비의 합계액은 12,152,220원이고, 주문 기재 건물의 월 차임은 월 420,000원이며, 월 관리비는 158,210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기재 건물을 명도하고, 2016. 4. 4.까지 미납된 차임 및 관리비 합계 12,152,220원 및 2016. 4. 5.부터 위 건물의 명도 완료일까지 월 578,210원(월 차임 420,000원 월 관리비 158,210원)의 비율에 의한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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