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04.21 2016가단30070 (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고, 2016. 3. 25.부터 명도 완료일까지 월 21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