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852』
1. 폭행 피고인은 2017. 6. 4. 19:30 경 서울 관악구 D 아파트 동 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처인 E가 막내 아들인 피해자 F(8 세) 을 편 애한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욕설을 하며 침대에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와 몸통, 다리를 양손으로 붙잡고 피해자를 침대에서 끌어내리려고 하고 침대를 붙잡고 버티는 피해자의 양팔을 뒤에서 꺾은 상태에서 잡아 끌어 침대 밑으로 끌고 내려오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처인 피해자 E( 여, 44세) 가 제 1 항 기재 범행을 말리자 철제 의자를 피해 자의 몸통에 던져 맞게 하고 피해자를 손으로 밀치고 발로 차 책상 모서리에 피해 자의 등이 부딪치게 하고 나무로 된 상을 던져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 맞게 하고 플라스틱 빨래 통과 개밥 그릇을 던져 피해자의 얼굴에 맞게 하고 애완견용 플라스틱 패드를 피해 자의 몸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단 5824』 피고인은 2017. 5. 28. 14:40 경 서울 관악구 관악로 285에 있는 성현 동아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상도로 407 앞 부근을 경유하여 다시 위 성현 동아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4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485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2017 고단 582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