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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06.19 2019고정11
주민등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아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2.경 안동시 B에 있는 ‘C내과의원’에서 기관지염으로 진료를 받으면서 D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국민보험공단으로부터 부정하게 공단 부담금인 보험급여 12,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930,220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지급받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며 본인 확인을 요구하는 의료기관 담당 직원에게 D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거나 불러주고 진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23.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8회에 걸쳐 타인인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도용의심 진료내역, 진료기록부

1. 문자메세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3항 제5호(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 및 기간, 부정수급한 보험급여 액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경제적 사정, 전과 관계,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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