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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18 2017노374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0만 원의 선고유예)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조세범 처벌법 제 20 조에서 “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의 범칙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형법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 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한 문언의 의미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여러 개의 위 각 범칙행위를 동시에 벌금형으로 처벌함에 있어서는 형법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 가장 중한 죄에 정한 벌금 다액의 2분의 1을 한도로 가중 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는 방식’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따라서 위 각 범칙행위로 인한 각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에 대해서 동시에 벌금형을 과하는 경우에는 각 죄마다 벌금형을 따로 양정하여 이를 합산한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5. 31. 선고 94도952 판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도11938 판결 등 참조). 그런 데 원심은 피고인의 직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를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에서, 각 범칙행위로 인한 각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에 대해서 동시에 벌금형을 과하면서도 각 죄마다 벌금형을 따로 양정하여 이를 합산하는 과정을 생략한 채 각 죄 전부에 대하여 형법 제 38조 제 1 항 제 2호를 적용하여 5,000만 원의 벌금형에 대한 선고유예를 하였다.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조세범 처벌법 제 20조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나아가지 않고,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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