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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6.06.15 2016노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60,000...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당 심 제 3회 공판 기일에 사실 오인 주장을 모두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 피고인 A: 판시 제 1의 가. 죄 및 판시 제 1의

나. 3)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 및 벌금 4억 5,000만 원, 판시 제 1의

나. 1), 2)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피고인 주식회사 B( 이하 ‘ 피고인 B’ 이라 한다): 벌금 5,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피고인 B 및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각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조세범 처벌법 제 20 조에서 “ 조세범 처벌법 제 3조부터 제 6조까지, 제 10 조, 제 12조부터 제 14조까지의 범칙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형법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 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고 규정한 문언의 의미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여러 개의 위 각 범칙행위를 동시에 벌금형으로 처벌함에 있어서는 형법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 가장 중한 죄에 정한 벌금 다액의 2분의 1을 한도로 가중 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는 방식’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따라서 위 각 범칙행위로 인한 각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에 대해서 동시에 벌금형을 과하는 경우에는 각 죄마다 벌금형을 따로 양정하여 이를 합산한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도 11938 판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도 974 판결 조세범 처벌법 제 18조 양 벌규정에 따른 법인에 대하여도 같은 법 제 20 조를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

대법원 1996. 5. 31. 선고 94도 95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조세범 처벌법상의 양 벌규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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