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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05 2018노5022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160,000,000원, 피고인 주식회사 F를 벌금 80,000...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 제 1 원 심: 피고인 A, 주식회사 F에 대하여 각 1억 원, 제 2 원 심: 피고인 A, 주식회사 B에 대하여 각 1억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조세범 처벌법 제 20 조에서 “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의 범칙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형법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 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한 문언의 의미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여러 개의 위 각 범칙행위를 동시에 벌금형으로 처벌함에 있어서는 형법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 가장 중한 죄에 정한 벌금 다액의 2분의 1을 한도로 가중 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는 방식’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따라서 위 각 범칙행위로 인한 각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에 대해서 동시에 벌금형을 과하는 경우에는 각 죄마다 벌금형을 따로 양정하여 이를 합산한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도11938 판결 등 참조). 또 한 법인의 대표자 등이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의 범칙행위를 하여 그 법인에 위 조항의 벌금형을 과하는 경우에도 조세범 처벌법 제 20조에 의하여 형법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 가중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런데 제 1 원심판결은 피고인 A, 주식회사 F에 대하여, 제 2 원심판결은 피고인 A, 주식회사 B에 대하여 각 조세범 처벌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고 그에 따른 벌금 형의 경합범 가중을 하면서 모두 조세범 처벌법 제 20 조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형법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를 적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들에는 조세범 처벌법 제 20조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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