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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12.26.선고 2013도11938 판결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

2013도11938 조세범처벌법 위반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 9. 12. 선고 2013노322 판결

판결선고

2013. 12. 26.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에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의 범칙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문언의 의미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여러 개의 위 각 범칙행위를 동시에 벌금형으로 처벌함에 있어서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벌 금 다액의 2분의 1을 한도로 가중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는 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따라서 위 각 범칙행위로 인한 각 조세범 처벌법위반죄에 대해서 동시에 벌금형을 과하는 경우에는 각 죄마다 벌금형을 따로 양정하여 이를 합산한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5. 31. 선고 94도95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은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각 호를 각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에서 각 범칙행위로 인한 각 조세범 처벌법위반죄에 대해서 동시에 벌금형을 과하면서도 각 죄마다 벌금형을 따로 양정하여 이를 합산하는 과정을 생략한 채 각 죄 전부에 대하여 1억 5,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구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이인복

대법관민일영

대법관박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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