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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2.19 2019고단381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9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죄사실

1. 2019고단3817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2회 매수하고, 1회 매수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1회 투약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8. 12. 27. 지인 B을 통하여 전화로 필로폰 판매상인 C(2019. 6. 5. 사망)에게 필로폰 약 0.7g을 주문하고, 같은 날 위 B이 사용하는 기업은행 계좌(D)에 40만 원을 송금하여 위 B으로 하여금 위 C의 처인 E 명의의 F조합 계좌(G)로 40만 원을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대금을 지급한 후, 2018. 12. 28. 피고인의 집인 광주시 북구 H아파트 I호에서 위 C이 보낸 우체국 택배로 필로폰 약 0.7g을 배송받아 매수하고,

나. 피고인은 2019. 1. 11. 위 B을 통하여 전화로 위 C에게 필로폰 약 0.35g을 주문하고, 같은 날 위 B이 사용하는 같은 계좌에 22만 원을 송금하여 위 B으로 하여금 위 C 명의의 F조합 계좌(J)로 20만 원을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대금을 지급한 후, 2019. 1. 12.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C이 보낸 우체국 택배로 필로폰 약 0.35g을 배송받아 매수하고,

다. 피고인은 위 B이 2019. 5. 15. 별건 마약 사건으로 구속되자, 2019. 5. 28. 위 C에게 직접 전화하여 필로폰 약 0.35g을 주문하고, 같은 날 위 C의 처 E 명의의 K조합 계좌(L)로 필로폰 대금 3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위 C이 필로폰을 보내지 않은 상태에서 2019. 6. 5. 사망하는 바람에 필로폰을 매수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라. 피고인은 2019. 11. 24. 20:00경 전남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 내에서, 필로폰 약 0.07g을 물에 희석하여 일회용주사기로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9고단4138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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