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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11.26 2014고단53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802,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2. 제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0. 15.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고,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마를 수수하는 등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4. 3. 1.경 아산시 천안아산역 근처에 있는 노상에서 C에게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7g을 40만 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초경 아산시 천안아산역 근처에 있는 노상에서 C에게 필로폰 약 3.5g을 120만 원에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8. 3. ~ 4.경 부산 진구 초읍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7g을 물에 희석하여 주사기를 이용해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8. 10.경 부산 진구 초읍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1g을 물에 희석하여 주사기를 이용해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제4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불상량의 대마를 집어넣어 속칭 ‘대마담배’ 1개비를 만든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C에게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하였을 뿐 판시 기재 각 대금을 받고 매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C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해 알 수 있는 필로폰의 양, C이 지급한 돈의 액수 및 지급 경위, 피고인이 C으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은 후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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