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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9.17 2014고단99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6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1. 26.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4고단997』

1. 필로폰 매매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5. 중순 15:00경 부산 기장군 R에 있는 ‘S마트’ 옆 길에 정차해 둔 피고인의 T 소나타 승용차 안에서 U에게 40만 원을 주고, U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인(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7g을 건네받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중순 16:00경 부산 기장군 V에 있는 ‘W목욕탕’ 옆 길에 정차해 둔 피고인의 T 소나타 승용차 안에서 U에게 40만 원을 주고, U으로부터 필로폰 약 0.7g을 건네받아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6. 초순 16:00경 부산 기장군 R에 있는 ‘S마트’ 옆 길에 정차해 둔 피고인의 T 소나타 승용차 안에서 U에게 40만 원을 주고, U으로부터 필로폰 약 0.7g을 건네받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5. 중순 19:00경 부산 기장군 정관면 달산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호실불상의 객실 안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하순 20:00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 대변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5. 하순 20:00경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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