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8. 25. 범행
가.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6. 8. 25. 17:38 경 서울 종로구 B 건물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위 건물 지하 1 층에 있는 매표소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매표소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C(28 세)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검정색 갤 럭 시 S4 휴대 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6. 8. 26.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8. 26. 20:42 경 서울 종로구 D 건물에 이르러 위 건물 지하 1 층에 있는 분장실까지 침입하여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E(22 세)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금색 갤 럭 시 S6 엣 지 휴대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26. 21:05 경 서울 종로구 F 건물에 이르러 위 건물 지하 2 층에 있는 극장 연습실까지 침입하여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는 지갑에서 피해자 G(30 세) 소유인 현금 3만 원, 그 옆에 있던 피해자 H(19 세)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은 색 갤 럭 시 S7 엣 지 휴대폰 1대, 농협카드와 교통카드 각 1 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E, G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각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