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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04 2016나2064495
보험금
주문

1. 당심에서의 원고승계참가인들의 승계참가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종합건설업체이고, 피고는 전문건설업을 영위하는 건설업체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조합원이 하도급계약 등의 체결을 통하여 공사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각종 보증과 자금의 융자 및 공제사업 등을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2. 11. 14. 주식회사 한진토건(이하 ‘한진토건’이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도급받은 서울 성동구 A 건물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를 한진토건에게 하도급하는 내용의 아래와 같은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공사기간 착공: 2012. 11. 19. 완공: 2013. 6. 30. 계약금액 공급가액: 1,050,000,000원 부가가치세: 105,000,000원 합계: 1,155,000,000원 제3조(보증사고) ① 보증사고란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증채권자가 보증기간 내에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것을 말합니다.

제6조(보상범위) ① 조합이 지급하는 금액은 보증금액 이내에서 보증사고로 인하여 보증채권자가 입은 실제 손해액으로 합니다.

② 실제 손해액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1.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나머지 계약을 이행하는 데 소요되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증가된 금액

다. 피고는 2013. 1. 21. 한진토건과 사이에,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도급인인 원고를 보증채권자로, 보증금액을 115,500,000원으로, 보증기간을 2012. 11. 19.부터 2013. 6. 30.까지로 하여 한진토건의 계약이행을 보증하는 내용의 계약이행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한진토건은 그 보증서를 발급받아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그 중 보증사고와 보상범위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원고는 2013.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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