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의 원고승계참가인들의 승계참가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종합건설업체이고, 피고는 전문건설업을 영위하는 건설업체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조합원이 하도급계약 등의 체결을 통하여 공사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각종 보증과 자금의 융자 및 공제사업 등을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2. 11. 14. 주식회사 한진토건(이하 ‘한진토건’이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도급받은 서울 성동구 A 건물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를 한진토건에게 하도급하는 내용의 아래와 같은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공사기간 착공: 2012. 11. 19. 완공: 2013. 6. 30. 계약금액 공급가액: 1,050,000,000원 부가가치세: 105,000,000원 합계: 1,155,000,000원 제3조(보증사고) ① 보증사고란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증채권자가 보증기간 내에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것을 말합니다.
제6조(보상범위) ① 조합이 지급하는 금액은 보증금액 이내에서 보증사고로 인하여 보증채권자가 입은 실제 손해액으로 합니다.
② 실제 손해액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1.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나머지 계약을 이행하는 데 소요되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증가된 금액
다. 피고는 2013. 1. 21. 한진토건과 사이에,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도급인인 원고를 보증채권자로, 보증금액을 115,500,000원으로, 보증기간을 2012. 11. 19.부터 2013. 6. 30.까지로 하여 한진토건의 계약이행을 보증하는 내용의 계약이행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한진토건은 그 보증서를 발급받아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그 중 보증사고와 보상범위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원고는 2013.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