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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5 2018가단5129360
보증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란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E은 그 무렵 위 공문을 송달받았다. 3) 원고는 2017. 10. 25. E에 ‘2017. 10. 11.자 내용증명의 타절정산내역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였고, 현재(10. 23.)까지 해당 내용에 대한 이의제기가 없어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간주하고, 후속 업무를 진행하려고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4)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E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른 보증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5) 원고는 다음과 같이 하자보수비용을 지출하였다. 구분 업체 투입비용(원) 입주전 하자보수 F 31,000,000 입주후 하자보수 1차(1월) F 6,520,000 2차(2~3월) 8,700,000 3차(4월) 2,690,000 4차(5~11월) 직영 (*인건비만 포함됨) 4,686,327 합 계 53,596,327 6) 한편 E은 2017. 10. 20. 서울회생법원 2017하합81호로 파산신청을 하였다.

마. 보증계약의 내용 제1보증계약 제3조(보증사고) ① 보증사고란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증채권자가 보증기간 내에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것을 말합니다.

제6조(보상범위) ① 조합이 지급하는 금액은 보증금액 이내에서 보증사고로 인하여 보증채권자가 입은 실제손해액으로 합니다.

② 실제 손해액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2. 채무자가 이미 이행한 계약 중 계약 내용 기타 지시서에 위배된 시공으로 발생한 하자를 보수하기 위하여 지출했거나 지출할 금액, 다만, 기성검사 시 이미 발생된 하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2보증계약 제6조(보상범위) ② 실제 손해액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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