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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2 2018가합577695
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3,730,611원 및 이에 대한 2018. 11. 4.부터 2020. 5. 22.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1. 15.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로부터 서울 강남구 D 지상 관광호텔 신축공사를 계약금액 52,2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지체상금 1일 2/1,000으로 정하여 도급받아, 2017. 8. 23.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에 위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3,96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기간 2017. 8. 23.부터 2018. 12.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을 주기로 하는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E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피고와 계약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7. 8. 23. 피고로부터 보증채권자 원고, 보증금액 396,000,000원, 보증기간 2017. 8. 23.부터 2018. 12. 31.까지로 하는 계약보증서를 발급받아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이 사건 보증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보증책임) B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합니다)은 계약자(이하 ‘채무자’라 합니다)가 앞면기재 계약과 관련하여 그 책임 있는 사유로 상대방(이하 ‘보증채권자’라 합니다)에게 부담하는 의무 또는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서 정한 보증내용과 보증서에 기재된 사항 및 약관에 따라 보증채무를 부담합니다.

제3조(보증사고) ① 보증사고란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증채권자가 보증기간 내에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것을 말합니다.

제6조(보상범위) ① 조합이 지급하는 금액은 보증금액 이내에서 보증사고로 인하여 보증채권자가 입은 실제 손해액으로 합니다.

② 실제 손해액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채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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