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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13 2014가단516234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852,7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6.부터 2015. 1.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광주지방법원 2010회합9호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남양건설 주식회사의 공동관리인이다.

나. 울산광역시는 2012. 9. 26. 남양건설 주식회사 및 성안건설 주식회사에게 울산야구장 건립공사를 계약금액 9,928,543,000원, 계약기간 2012. 9. 28.부터 2014. 3. 21.까지로 정하여 도급주었다.

다. 남양건설 주식회사는 2013. 4. 19. 대성건업 주식회사에게 울산야구장 건립공사 중 습식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959,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계약기간 2013. 4. 29.부터 2014. 3. 2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주었고, 대성건업 주식회사는 2013. 5. 9. 피고와 사이에 보증금액 95,900,000원, 보증기간 2013. 4. 29.부터 2014. 3. 21.까지로 정한 계약이행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남양건설 주식회사에게 그 계약이행보증서를 교부하였다. 라.

이 사건 보증계약의 보통약관 제6조는 피고가 보증사고 발생시 지급하는 보상범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보통약관] 제6조(보상범위) ① 조합이 지급하는 금액은 보증금액 이내에서 보증사고로 인하여 보증채권자가 입은 실제 손해액으로 합니다.

② 실제 손해액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1.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나머지 계약을 이행하는데 소요되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증가된 금액

마. 이후 남양건설 주식회사는 2013. 7. 31. 대성건업 주식회사와 이 사건 공사금액을 963,100,000원으로 증액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대성건업 주식회사는 2013. 8. 29. 피고와의 계약이행보증금액을 96,310,000원으로 증액한 후, 재차 남양건설 주식회사에게 증액된 금액의 계약이행보증서를 교부하였다.

바. 남양건설 주식회사는 201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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