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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4.26 2016가단10963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는 B의 소유였는데, 원고가 임의경매 낙찰을 원인으로 2001. 7. 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1985년경 안양시 동안구 C 토지를 비롯한 그 일대가 D 진입로 확장사업에 편입되었다.

이 사건 각 토지도 사업구역에 편입되어 1985. 12. 16. 아래와 같이 분할되었고, 같은 날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

▣ C 전 374㎡ 일부가 E 전 257㎡로 분할(별지 목록 1항 토지) ▣ F 전 426㎡ 일부가 G 전 195㎡로 분할(별지 목록 2항 토지) ▣ H 답 373㎡ 일부가 I 답 134㎡로 분할(별지 목록 3항 토지) 이 사건 각 토지는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3호증, 을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도로 부지로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소유자인 원고에게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점유취득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피고는 1985년경부터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피고는 토지를 점유할 권원이 있으므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지지 않는다.

나. 판단 1) 피고의 자주점유 등의 추정 피고는 1985년경 이 사건 각 토지를 도로로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하기 위하여 점유하기 시작하였고, 그 점유는 민법 제197조에 따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한 것으로 추정된다. 2) 자주점유 추정의 번복 여부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이사건 각 토지의 보상절차를 마치지 않은 채 정당한권원 없이무단으로 점유하였으므로 자주점유의 추정은 번복되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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