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1977. 4. 21. 순천시 E 답 813㎡(이하 ‘분할 전 제1토지’라 한다), F 답 998㎡(이하 ‘분할 전 제2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6. 1. 10. 상속을 원인으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원고 A의 지분은 11분의 6, 원고 B, C 및 D의 지분은 각 11분의 1이다.
나. 이리지방국토관리청(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1981년경 G 2차 공사 이하 이 사건 도로공사'라고 한다
)을 실시하여 1982. 5. 15. 준공을 마쳤는데, 분할전 제1, 2 토지의 일부가 이 사건 도로공사 부지에 편입되었다. 다. 1982. 8. 3. 분할 전 제1토지는 E 답 570㎡와 H 도로 243㎡로, 분할 전 제2토지는 F 답 677㎡와 I 도로 321㎡로 각 분할 및 지목이 일부 변경되었다가, 1997. 1. 17. 위 H 도로 243㎡는 H 도로 173㎡(별지 목록 제1항 재 토지)와 J 도로 70㎡로, I 도로 321㎡는 I 도로 220㎡(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와 K 도로 101㎡로 각 분할되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도로공사의 준공을 마친 1982. 12. 30. 무렵부터 현재까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를 도로로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5호증, 제12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임료 상당의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가 이 사건 도로공사 시행 당시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보상금을 이미 지급하였는데,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밟지 못하였을 뿐이다.
또한 피고는 1981. 10. 25.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