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8. 00:47경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사가정로 278 장안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장안교 사거리 쪽에서 장안동삼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35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위 D 싼타페 승용차의 뒷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D 싼타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E(남, 80세) 운전의 F 포터 화물차의 뒷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말을 횡설수설하고 더듬거리고, 혈색이 붉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D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남, 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E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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