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가. 피해자 C 피고인은 2017. 8. 27. 03:40 경 평택시 D 옆 골목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에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파이프( 길이 42cm )를 들고 골목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에게 다가갔는데, 피해자가 겁을 먹고 D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갑자기 위 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 및 팔을 수 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E 피고인은 2017. 8. 27. 04:05 경 평택시 F 앞 회전 교차로에서, 서행 중인 피해자 E 운전의 G 택시를 발견하고 위 파이프로 내리쳐 택시가 정차하자 택시 보조석에 올라탄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파이프로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H 자동차의 본 넷을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파이프로 내리쳐 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1,467,3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8. 27. 03:34 경 평택시 비전 1 동 인근에서, 112에 전화하여 ‘ 살인사건이 일어났다' 는 내용으로 있지 아니한 범죄에 관하여 신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목 격자 등 관련자 진술에 대하여)
1. C, E의 각 진술서
1. 각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각 상해진단서
1. 일반 수리비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