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7. 8.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246>
1. 사기 피고인은 2018. 9. 12. 09:33경 상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공소사실에는 익명화 처리되어 있으나, 명확성을 위해 이름을 기재한다.
의 주거지에서, 고령에 혼자 살고 있는 피해자에게 “재산이 얼마나 되는 지 알아보고 노령연금을 더 주겠다. 상주에서 나왔다. 재산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니 가지고 있는 돈과 손에 끼고 있는 반지를 주면 확인 후 내일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지와 현금을 가지고 갈 의사였고, 피해자에게 노령연금을 줄 권한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18K 3돈 반지 1개, 현금 58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326>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9. 10. 13:30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열린 대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으로 침입하였다.
3. 절도
가.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시청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시청에서 나왔는데 영세민을 만들어 주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집 안방으로 들어가 바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18K 5돈 금시계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14. 10:00경 경북 고령군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군청 관계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군청에서 나왔습니다.
할머니 노령연금을 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