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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04 2018고단771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771』 피고인은 2017. 9. 16. 09:00 경부터 같은 날 16:00 경까지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피시 방 ’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면서 대금 수령 및 대금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16. 12:00 경 위 피시 방에서 혼자 매장을 지키면서 매장 내의 물건과 현금 등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곳 계산대의 금고 안에 있던 현금 85,000원을 임의로 가지고 가서 위 일 시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1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소유인 합계 4,424,770원 상당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8 고단 1483』 피고인은 2017. 12. 11. 18:00 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에서, 그전에 그곳에 손님으로 찾아가서 2~3 회 가량 반지와 팔찌 등을 구입한 적이 있어서 피해자와 낯이 익은 것을 기화로, 마치 금반지를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여러 개의 반지를 손가락에 끼워 보다가, 시가 41만 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를 손가락에 끼운 채로 피해자에게 ‘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현금이 없는데, 10m 가량 떨어진 신한 은행 현금 인출기에 가서 반지 값을 계좌로 송금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생활비 이외에 반지 값을 지불할 충분한 돈이 없었고,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반지 값을 지불하지 않고 반지만을 가지고 갈 생각이었으므로, 이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반지를 건네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41만 원 상당의 금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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