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18. 2. 22. 09:00 경부터 14:30 경까지 사이에 대전 중구 B 아파트,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전 중구 D에 있는, E 병원 응급실에 수차례 전화를 걸어, 피고인이 과거 위 병원에서 소란을 피운 행위로 인해 위 병원에서 피고인에 대해 진료를 거부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위 병원 간호 사인 피해자 F( 여, 28세 )에게 " 씹할 년 아, 왜 진료 안 돼, 보건소에 신고하게 네 이름 얘기해 라, 간호사들 죽이려고 휘발유 들고 가서 병원에 불 질러 버리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2. 22. 15:30 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E 병원 응급실에서 피해 자인 위 병원 소속 의사 G(36 세) 와 간호사들이 있는 자리에서 위 간호사들에게 “ 씹할 년들” 이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도 “ 씹할 새끼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5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 자의 응급실 내에서의 사무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각 사건 발생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제 31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2010년까지 동종범죄로 인한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 전력 다수 있는 점은 상당히 불리하다.
범행의 내용에 따른 죄질로 중하다.
그러나 이후 한동안 피고인은 별다른 범행이 없었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바, 여기에 범행 경위, 건강 등 참작하여 보호 관찰 받을 것과 알콜치료 강의 수강을 붙여 피고인에게 재범하지 않을 기회를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