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8.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은 이외에 동종 전력이 6회 더 있는 사람이다.
『2018 고단 3297』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6. 21. 20:40 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 주 )D 마당에서 피해자 B이 그 곳 울타리 안에 가두어 키우고 있는 시가 10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강아지 1마리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7. 4. 11:10 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이 그곳에 세워 둔 시가 20만원 상당의 레스 포 자전거 1대를 리어커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018 고단 3351』
1.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8. 6. 14. 01:30 경부터 같은 날 02:20 경까지 대구 남구 H에 있는 I 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 병원이고 의사고 뭐고 오함 마로 다 때려 뿌셔 뿐다", " 씹할 놈들, 씹할 년들" 이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당직 의사와 간호사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 피고인을 제지하던 보안요원을 주먹으로 때리려는 시늉을 하고, 피해자 의료 보조인 J(37 세 )에게도 욕설을 하면서 그의 멱살을 잡고 응급실 밖 원무과 접수 대 앞까지 끌고 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I 병원의 응급실 운영업무 및 위 피해자 J의 환자 이송, 의사 ㆍ 간호사 보조, 검체 접수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제지당한 다음 수액치료를 받다가 의사와 간호사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응급실에서 나가 근처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2018. 6. 14. 06:20 경 위 I 병원 응급실로 돌아왔다.
피고인은 간호사들 로부터 " 도대체 어디 가 있었느냐,
이렇게 함부로 돌아다니시면 안된다, 병원 안에서는 담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