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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14 2017고단652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8. 12:30 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병원에서 당일 퇴원하여 귀가하던 중, 술에 취해 다시 돌아와 소란을 피웠고, 이에 위 병원 원무과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인 피해자 E으로부터 나가 달라는 말을 듣자, 위 병원 유리문을 발로 차고, " 죽여 버릴 거야. 개새끼들." 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각 수사보고( 현장 상황 등에 대한 건, D 병원 씨씨티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업무 방해 >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2. 집행유예 여부 [ 일반 참작 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알코올의 존 치료를 위하여 입원하였던 병원에서 퇴원하자마자 음주를 한 후 다시 그 병원에 들어가 소

란을 피우는 등으로 업무를 방해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9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7. 3. 경 업무 방해죄의 동종 범행으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성향의 범죄로 인한 전과가 4회 있다.

범행의 태양 및 정도와 함께 피고인이 알코올의 존 치료를 받은 직후에 술을 마시고 재범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범행에 대한 비난 가능성을 가볍게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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