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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11.24 2017고단55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섬망을 동반한 알코올의 금단 증상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가. 상해 2017. 1. 11. 04:00 경 목포시 D에 있는 E 병원 중환자실 격리실에서, 알콜 중독으로 입원치료를 받던 중 병원 측의 허락을 받지 않고 격리실 밖으로 나가기 위해 억제 대를 풀고 출입문 쪽으로 뛰어 나가 몸으로 격리실 출입문을 밀쳤으나 그 곳 간호 사인 피해자 C(22 세 )로부터 이를 제지 받자,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들이받고, 그곳에 있던 나무 서랍을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나. 재물 손괴 위 가. 항 기재 일 시경 위와 같이 중환자실 격리실 밖으로 나가려 다 간호사들 로부터 제지 받자, 다시 중환자실로 돌아와 그곳에 있는 서랍 장에서 나무 서랍을 꺼 내 휘둘러 그 곳 유리창을 깨뜨려 E 병원 원장인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4만 원 상당의 나무 서랍 1개, 시가 4만 원 상당의 유리창 1개를 손괴하고,

다. 업무 방해 위 가. 항 기재 일 시경 피해자 F이 운영하는 E 병원 중환자실에서, 위와 같이 무단으로 격리실을 빠져나가려고 하고, 이를 제지하는 간호사 C를 머리로 들이받아 상해를 가하고, 나무 서랍을 꺼내

C 등 간호사들에게 휘두르고, 유리창을 깨뜨리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7. 2. 6. 경 목포시 정의로 2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앞에 있는 성명 불 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 피고 소인 C는 2017. 1. 11. 경 E 병원 중환자 격리실에서 치료를 받던 피고인을 때려 전치 2 주의 상해를 가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 는 취지로 C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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