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퇴거 불응 피고인은 2016. 9. 27. 21:55 경 청주시 서 원구 C 아파트 104동 406호 현관에서 피해자 D, 피해자 E의 자녀가 가입한 보험이 피해자들에 의해 해지되었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들에게 “ 왜 보험을 해약했느냐
”라고 항의하던 중 피해자들 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경찰관들이 출동할 때까지 나가지 않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들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들에게 “ 개 같은 것 들, 개 같은 새끼, 네 년 놈 들 새끼가 보험을 해약하는 바람에 내가 보험회사를 짤리고 보험도 해약처리가 되었으니 네 년 놈 들이 내
생계를 보장하라” 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들에게 “ 저 년 놈 들이 정육점을 하는데 장사를 제대로 할 것 같냐,
개새끼, 개 같은 년들, 그 새끼 결혼식이나 제대로 치를 것 같으냐,
그 새끼 서울 고속버스도 제대로 다닐 것 같으냐
”라고 말하여 피해자들, 피해자들의 자녀에게 어떠한 신체, 재산상 손해를 끼칠 듯이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E의 각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9조 제 2 항, 제 1 항( 퇴거 불응의 점), 각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각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