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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8.03 2016고정60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3. 16:39 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41 세) 이 운영하는 ‘E’ 안경점에서 같은 날 피해자의 어머니와 다른 곳에서 다툰 일로 화가 난다는 이유로 “ 네 엄마한테 맞은 것이 분해서 여기 찾아 왔다.

그런 년이 어디 있어, 개 같은 년, 쌍년, 미친년” 이라고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고, 피해 자가 상담 중인 손님이 있으니 조용히 하라고 만류함에도, 피해자에게 “ 개 같은 놈, 나쁜 새끼, 지 애 미하고 똑같은 새끼, 장사 잘할 줄 아냐” 는 등의 욕설을 하며 약 10 분간 소란을 피워 안경점으로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안경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고령인 점 등 참작하여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을 다소 감액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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