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1 2017가단521888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그중 2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4. 18.부터, 21,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그중 2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4. 18.부터, 21,00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