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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1 2017가단521888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그중 2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4. 18.부터, 21,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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