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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1 2019가단5064002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2,394,670원과 그중 42,670,558원에 대하여는 2019. 3. 5.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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