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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7 2017가단502180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10,924,625원 및 그중,

가. 503,378,230원에 대하여는 2002. 2. 9.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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