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1 2018가단512099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1,849,350원 및 그중 21,620,800원에 대하여는 2016. 8. 31.부터, 14,61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1,849,350원 및 그중 21,620,800원에 대하여는 2016. 8. 31.부터, 14,611...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