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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1 2018가단512099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1,849,350원 및 그중 21,620,800원에 대하여는 2016. 8. 31.부터, 14,61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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