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30 2018가단514552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7,282,937원 및 그중 159,743,703원에 대하여는 2013. 5. 21.부터, 7,53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7,282,937원 및 그중 159,743,703원에 대하여는 2013. 5. 21.부터, 7,539...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