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30 2018가단514552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7,282,937원 및 그중 159,743,703원에 대하여는 2013. 5. 21.부터, 7,53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