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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3.22 2016고단356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2.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2011. 3. 10.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아 2011. 6. 1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4. 7. 13.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0. 20.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1. 27. 저녁시간 경 창원시 진해 구 속 천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C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건네받고, C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5g 을 교부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g 을 생수에 희석시킨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실형을 포함한 총 25회 이상의 전과가 있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심히 불량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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