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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7.22 2020고단103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20고단1032』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9. 늦가을에서 초겨울 사이 불상의 일시에 그 무렵 텔레그램 메신저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 판매책으로부터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서울 강남구에 있는 불상의 건물 화장실에 40만 원을 두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5g을 구입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2020. 2. 15.과 2020. 4. 16.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2. 15. 05:00경 천안시 동남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16. 21:00경부터 다음 날 03:38경까지 사이에 제가항의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을 넣어 희석한 후 오른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0고단1170』

3. 2019. 9.말, 2019. 10. 5. 및 2020. 3. 1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9. 말경 새벽 무렵 천안시 동남구 D아파트 후문 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필로폰 약 0.04g이 들어있는 주사기에 물을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5. 05:40경 천안시 서북구 E 호텔 F호에서 필로폰 약 0.04g이 들어있는 주사기에 물을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3. 12. 20:00경 천안시 동남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g을 물에 희석한 다음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10. 7. 11:00경에서 12:00경 사이에 천안시 서북구 E 호텔 F호에서 피해자 G(22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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